[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3사의 부가서비스 끼워팔기가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꼼수 영업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속에서도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부가서비스 끼워팔기가 지속될 경우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피처폰 시대 부가적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던 본래의 출시 취지를 고려해 스마트폰에 어울리는 부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의 판매점향 부가서비스 강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신사의 판매 수수료를 받기 위해 판매점은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판매해야 할 뿐 아니라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가입하도록 권해야 합니다.
휴대폰 집단상가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통신사 부가서비스 너무 많다
판매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SK텔레콤은 우주패스, V컬러링, 마이스마트콜 등을, KT는 필수팩L, 리얼지니팩 등을, LG유플러스는 유플레이, V컬러링바이브플러스 등을 3~6개월가량 유지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우주패스나 KT의 필수팩L, LG유플러스의 유플레이만 놓고 봐도 월 99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다른 부가서비스들이 추가될 경우 한달에 추가적으로 나가야 하는 비용은 2만~3만원대로 높아집니다.
통신사들의 파손보험도 부가서비스로 엮이는 추세입니다. 기종별로 상이하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오름 추세를 보이면서 100만원 이상 단말에 대해서는 월 9000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인상됐습니다.
판매점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경우 판매 수수료를 차감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며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부가서비스 끼워팔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제5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항을 보면 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지만, 통신3사 정책에 따라 부가서비스 끼워팔기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수수료 삭감 정책을 내리지는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업 자율권을 갖고 있는 유통망들의 경영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휴대폰 집단상가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통신비 인하 효과 막는 요인으로 지목
문제는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고객 입장에선 통신비 인하 효과를 누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신설을 시작으로 4만 원대 중후반이던 통신3사의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낮췄습니다. 온라인요금제를 강화하면서 2만원대 5G 요금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번호이동 고객 대상 전환지원금도 신설하며 고가폰 체감 가격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2년8개월간 체감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했는데요.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가계통신비는 12만50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던 2022년 2분기 12만3000원 대비 오히려 1.6% 늘었습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속에서도 통신사들의 실적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영업방식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021년 이후 통신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연 4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매분기 합산 영업이익 1조원을 거뜬히 넘었습니다. 에프앤가이드는 내년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5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압박 속에서 통신비를 인하해 왔지만, 부가서비스 끼워팔기로 실질적 이익을 챙겨왔다"며 "이러한 영업에 대한 제재가 나오지 않을 경우 통신비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통신요금에 보조금을 연결해 끼워팔기를 하다보니 불필요한 서비스에 이용자들이 가입하게 되는 경향이 짙다"며 "조건을 붙여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부분은 계약단계에서 지양될 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부가서비스 자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는 "이용자에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끼워팔기를 위해 늘어나고 있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특성을 반영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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