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엠케이전자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자료 등을 예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엠케이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인 엠케이인베스트먼트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떠나 국세기본법 규정으로 개별 조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1월29일 한국토지신탁에도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회계자료는 물론 하드디스크까지 예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엠케이전자와 엠케이인베스트먼트, 한국토지신탁은 모두 차정훈 회장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 회장은 엠케이전자에서 기타비상무이사 회장, 한국토지신탁에서 사내이사 상근 회장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분기보고서에는 엠케이전자가 한국토지신탁의 지분 35.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엠케이전자가 직접 보유한 지분 11.21%와 완전자회사인 엠케이인베스트먼트 소유의 지분 24.25%를 합한 것입니다.
차 회장은 엠케이전자-엠케이인베스트먼트-한국토지신탁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이들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일련의 세무조사는 차 회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참고로 엠케이전자의 최대주주는 지분 23.80%를 보유한 오션비홀딩스이며, 신성건설과 차 회장도 각각 6.6%, 5.0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 회장은 엠케이전자 회장이면서 동시에 엠케이전자의 지주회사인 오션비홀딩스의 3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당시, 내부에서는 차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건과 연동됐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은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고, 이를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혐의로 차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차 회장이 지배하는 그룹사 전체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도 한국토지신탁 조사의 연장선상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모르지만 3~4년에 한 번 정도로 받고 있는 정기 세무조사인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토지신탁은 금융회사이고 엠케이전자는 일반 회사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원칙에 의해 두 회사간 거래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청 조사4국은 과거 검찰 중앙수사부와 비교됐던 국세청의 '칼'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합니다.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담당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혐의 및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합니다.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 (사진=한국토지신탁)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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