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신규 회원들이 당분간 코인을 밖으로 보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 확인 제도(KYC)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로 최근 업비트에 영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FIU는 이달 20일까지 업비트 의견서를 받고 21일 제재심을 열어 영업 정지 기간 등 제재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 사업자 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업비트가 고객 신원 확인 과정인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70만 건을 찾았습니다. KYC는 자금 세탁 방지(AML) 또는 테러 자금 조달 방지(CTF)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이용자 가상자산 거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나무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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