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상장사의 공개매수 계획을 미리 알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내부 관계자들을 금융당국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행위를 적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은 지난 2023년 4분기 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인들에게 전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공개매수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B사의 소속 직원 3명은 2021~2023년 중 법무법인의 문서시스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본인 또는 타인이 취득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B사의 해당 직원 3명 중 2명은 회사가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통상 현재 주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산정됩니다. 이에 공개매수 계획이 발표되면 주가가 상승할 개연성이 높아 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도별 공개매수는 2020년 7건, 2021년 31건, 2022년 5건, 2023년 19건에서 지난해 26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공개매수 사례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 철저히 조사했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문 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공개매수자 소속 직원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어 참여한 자문회사 구성원들이 법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고객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과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개매수 예정자, 법률·회계 자문회사,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증권사) 등 임직원들은 업무 수행 중 공개매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직면할 수 있다"며 "공개매수 종목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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