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라고 불러라"…김용현 측, 첫 재판부터 '어깃장'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기일 열려
김용현 측 항의에 검찰 '모두진술' 중단도
김용현 “대통령 고유권한을 검찰이 감히”
2025-03-17 17:23:11 2025-03-17 17:30:3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첫 재판부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다름아닌 호칭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라고 항의하는 등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재판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7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도 김 전 장관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씨 내란수괴 혐의 등 12·3 내란사태 사건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윤씨의 구속을 취소해 논란을 빚은 바로 그 재판부이기도 합니다. 
 
첫 공판기일의 첫 순서인 검찰의 모두진술은 5분여 만에 멈췄습니다. 김 전 장관 측에서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사가 파워포인트(PPT)를 띄워놓고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공소 요지를 진술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초장부터 트집을 잡은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장에 따른 공소사실 등을 낭독해야 하고, 재판장 명령에 따라 공소 요지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장이 “이의 있으면 (검찰 측 모두진술) 다 진행하고 (변호인의) 말씀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아랑곳 않고 하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소송지휘권을 통해 윤씨 호칭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교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장관 김용현이라고 표현하는 게, 장관은 그렇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야당은 법률용어가 아니다”며 “야당 방탄과 탄핵 핵심 인물인 이재명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 윤석열이라고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모두진술은 검사 권한이고 소송 시작”이라며 “방해하는 건 진술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도 김 전 장관 측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상대방 말 끝나고 하면 된다”며 “조서에 남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선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준비를 감히 모의, 공모라고 표현하느냐”라며 “검찰은 비상계엄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느냐,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이) 계엄의 사유를 제공한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여야 갈등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은 제가) 이재명·우원식·한동훈을 체포하라고 했다는데 오염된 진술을 가지고 팩트인 것처럼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씨와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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