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케이엔디티(046120)앤아이에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7일 오후까지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케이엔디티앤아이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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