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임명동의 없는' 보도본부장·국장 임명은 위법"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 건너뛴 사측
법원 "YTN 사측, 단협 탈법적 '회피'"
2026-01-22 17:26:52 2026-01-22 17:26:5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YTN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YTN 사옥. (사진=YTN)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그 산하 YTN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YTN 회사가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보도국 구성원들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김호준 보도국장 임명처분은 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YTN 회사는 보도본부장직을 신설해 김종균 보도본부장이 보도국장이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등을 정한 2023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탈법적으로 회피했으므로, 이 사건 보도본부장 임명처분 역시 무효”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 모두에게 있고, 이를 위해 보도 책임자에 대한 구성원 동의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YTN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위축과 교섭력 약화 등 실질적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서 2024년 9월 YTN지부는 단체협약 21조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등에 따라 보도국장 인사 과정에 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하지만, 사측이 이를 위반한 채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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