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에 덤핑방지관세 '첫 인상'
WTO 반덤핑협정 도입 후 31년 만
2개 업체 관세율 최고 36.98% 적용
2026-01-26 10:21:46 2026-01-26 14:56:04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재정경제부가 26일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을 공급하는 2개 업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PET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와 포장용지 등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이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재심사한 결과로, 재심사를 통해 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산 PET 필름. (사진=오픈AI)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 기업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캉훼이 계열 업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은 기존 2.2%에서 5.11%포인트 오른 7.31%로 변경됐습니다. 
 
천진완화 계열 업체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기존 3.84%에서 33.14%포인트 상향된 36.98%로 조정됐습니다. 변경된 세율은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2~36.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이 2025년 2월 재심사를 신청했고, 재정경제부는 같은 해 4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12월 세율 인상을 재경부에 건의했으며, 재경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저가 수입 물품의 국내 유입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할 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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