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발표된 2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부활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의 최고 세율은 7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에 달합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5월9일 매매계약분까지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조치가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 6~45%가 붙고,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로 붙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세율은 82.5%가 됩니다. 그간 유예를 반복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다만 정부는 5월9일 매매 계약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접수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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