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까지 '사법 3법' 마무리…범여권 주도로 국회 통과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법왜곡죄·재판소원제 이어 '사법 3법' 마침표
재석 247명, 찬성 173명·반대 73명·기권 1명
2026-02-28 21:18:26 2026-02-28 21:19:10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가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며, '사법 3법'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들어가자 항의를 위해 피켓을 들고 국회의장단 앞을 에워싸며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 조직법이 상정된 뒤 이를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재적인원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당장 올해부터 이뤄지지 않고,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 동안 대법관 12명이 추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임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주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는데요. 그는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이 퇴임해 12명의 대법관을 증원하면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자신의 손으로 임명하게 된다"며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찬성 토론에서 법사위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현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어가고 있다. 이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런 이유는 조희대와 지귀연 판사가 해괴망측한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들어가자 전날 들었던 '사법파괴 독재완성'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후 범야권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대했습니다. 
 
이날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6일과 27일에 각각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과 재판소원법 등을 통해 '사법 3법'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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