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어건 학대 노동자, G-1 비자 신청…산재신청 등 직접 권리구제 나선다
'G-1 비자'는 인도적 사유로 임시 체류 허가
A씨 측 "체류 가능에 안도…권리구제 진행 방침"
정성호 장관 "엄중 수사 및 지원 필요 조치 예정"
2026-04-09 14:55:17 2026-04-09 15:31:10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사업주로부터 '에어건 학대'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 측이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G-1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당분간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임시 체류 비자여서 병원 치료와 관련 재판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20일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가 '에어건 학대'를 당한 화성시 소재 업체. (사진=연합뉴스)
 
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인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50대 A씨는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를 통해 전날 오후 당국에 A씨의 G-1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A씨도 이날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G-1 비자는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임시 체류 비자입니다. 주로 난민이 이 비자를 받는데, A씨처럼 질병 및 사고로 치료 중이거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G-1 비자를 통해 당분간 국내에 머물며 자신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학대에 따른 장폐색 등 부상을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도 A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 변호사는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나 타인을 만나는 것에서 불안함을 느꼈다"며 "법무부에서 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자가 발급되면 한국에서 부상을 회복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곧 A씨는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 지원 절차와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추후 진행될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만 G-1 비자는 임시 체류 비자여서 이런 절차들이 모두 끝나면 A씨는 다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돌아가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국내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취업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소재 국내 이주민 지원 단체 관계자는 "비자 만료 후에는 A씨 신분이 불법체류자로 돌아가는 만큼 모든 절차가 끝나면 국내에 더 남고 싶어도 본국 돌아가야 한다"며 "A씨가 국내에서 큰 피해를 입은 만큼 그가 희망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 체류가 가능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G-1 비자 만료 이후 A씨의 국내 체류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와 재판이 모두 종료되면 G-1 비자를 통한 국내 체류 자격이 상실된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지난 8일부터 태국인 통역사와 3자 통역을 통해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향후 법적 대응 전반에 대한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심리 상담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심리 상담 등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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