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84명, 45건을 적발해 총 4억4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신고한 계약 46건도 적발됐다.
허위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6건, 높게 신고한 것이 4건이며,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9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것이 5건,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9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599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매분기마다 정밀조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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