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 법률지원을 강화합니다. 위기임산부는 변호사 상담뿐 아니라 소송 수행까지도 도움을 받게 됩니다. 기존과 같은 기관 간 이동이나 재신청 없이도 연속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협은 29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권리보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위기를 겪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변협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은 물론, 원스톱 법률구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법적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 또한 폭넓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문한 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민간 법률구조의 강점인 유연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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