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기는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제2노조인 전국삼성노동조합(전삼노) 조합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교섭단체 주축인 초기업노조의 찬성이 가결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임금협상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여명구 삼성전자 DS 피플팀장과 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제적 조합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투표율 95.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만6142표, 반대 1만6474표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시작해 닷세 동안 이뤄졌습니다.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에선 제적 5만5333명 중 4만4606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률 80.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찬성표 가운데 약 96%가 초기업노조에서 나오면서 가결을 이끈 반면, 반대 또한 1만727표(19.4%)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제2노조인 전삼노에선 반대표가 쏟아졌습니다. 제적 8261명 중 7283명(투표율 89.0%)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36표, 반대 5747표로, 찬성률이 21.1%에 그쳤습니다. 조합원 상당수가 디바이스경험(DX·완제품)부문 소속으로 DS부문과의 성과급 차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가결로 이번 잠정합의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과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부문 공통 배분 40%, 사업부별 차등 배분 60%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번 합의에 따른 성과급은 내년 1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DX부문 상당수의 투표권이 배제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날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공동교섭단 탈퇴에 따른 투표권 배제에 반발해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박재용 삼성전자 동행노조위원장은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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