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배당금, 폰으로 간편하게 찾아요"
예결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 제공
2026-06-29 14:08:35 2026-06-29 14:08:35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한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가 주식 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결원은 지난 2022년 7월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 방식으로 개선해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증권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로는 △통지서 수령 거부 신청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현금배당금 조회 △권리자 주소변경 신청 △주식 찾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사진=예결원)
 
이 중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결과는 신청시 등록한 휴대폰 및 이메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은 모바일에서만 가능합니다.  미수령 상태로 남아있는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주식 교부 신청과 100만원 이하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 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결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예결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회사에 한정합니다.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회사의 명의대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원 관계자는 "회사 및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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