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현대건설(000720)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 간 법정공방이 4일 큰 고비를 넘을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오후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 현대건설은
현대차(005380) 그룹 품에 안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005380)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해 오는 7일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채권단은 이의신청을 하는 등 다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현대건설 매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반드시 현대건설을 인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3일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대건설 매각 문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채권단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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