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 5월 노사 임금협약에서 마련된 제도로, 금리가 1%대에 그쳐 무주택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 (사진=뉴시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달 1일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자금지원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최대 5억원, 임차할 때는 3억원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입니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27일 노사 임금협약 합의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운영되며,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은 1세대, 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해 사내 부부는 한 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혼인한 후 한쪽이 대출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합니다.
1주택자인 임직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갈아타기’도 허용됩니다. 기존 주택 매도와 동시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조건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설명입니다.
계약 시점은 노사 합의일인 5월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지원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더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5월27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 실행일까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하며,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번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100만원 단위로 부분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금 전액을 갚은 후 지원 요건을 유지하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한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SK하이닉스(000660)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3인 이상의 다자녀 대상이던 사내 주택대출(최대 2억원, 연 1.5%)을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향후 재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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