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제특례 시한·갱신계약 충돌…"경과조치 필요"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 4만5713호, 2026~2028년 의무임대기간 종료 예정
재경부,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유지 여부·신탁방식 적용 검토
2026-09-04 08:18:56 2026-09-04 08:18:56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열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등록임대주택 세제개편을 두고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 기간이 맞지 않아 세제상 유예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까지 고려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제도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세제상 처분기한과 실제 임대차·정비사업 일정의 불일치였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2027년 이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는 주택은 종료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가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6년 말 의무기간이 끝나는 주택도 갱신 시점에 따라 임대차가 2027년 말이나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성 회장이 렌트홈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예정 물량은 2026년 2만4267호, 2027년 1만375호, 2028년 1만1071호 등 3년간 4만5713호입니다.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성 회장은 이 시기 의무기간 종료와 말소가 이어질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세제개편을 매매시장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 공급이 충분해질 때까지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등록사업자에게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는 데도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다주택자의 매도와 무주택자의 매입이 시장에서 단순히 상쇄된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장원 중앙일보 선임기자는 이번 기회에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경과조치의 범위도 쟁점이 됐습니다. 성 회장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세제상 처분기한이 충돌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 없이 진행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경과조치에서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를 고려해 실제 사업 단계에 맞는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대표변호사는 "입법재량권이 인정되지만 비례적인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이행한 주택의 세제특례 인정 △임차인 거주 시 갱신기간 종료까지 유예 연장 △정비사업 단계별 별도 유예기간을 제안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자동말소 규정을 없애거나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동안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만수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장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현행처럼 5년으로 유지할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과조치 적용 문제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문석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사무관은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문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해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말소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 전월세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재설계 방안을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등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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