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원로 "침략 전쟁 파병 위헌…논의 중단해야"
"한·미 상호방위조약, 자동 파병 강제 안해"
2026-09-15 18:18:16 2026-09-15 18:18:16
15일 오전11시 향린교회에서 진행된 호르무즈 파병반대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 (사진=주최 측 제공)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시민사회 원로들이 15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와 관련해 "침략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재명정부의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자동 파병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호르무즈 파병 반대 시민사회 원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권영길·김상근·문정현·박석무·송기인·신필균·신홍범·안재웅·이만열·이삼열·이현배·장임원·지선·천영세·청화·함세웅·현기영 등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 전쟁터에 파병이 웬 말입니까"라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며 "폐허가 된 땅에서 부모형제를 잃고 울며 헤매던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바로 이 두 눈으로 보았던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은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벌어진 것"이라며 "정의로운 전쟁도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남의 나라 침략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조약의 목적은 '상호방위'이지, 제3국의 분쟁에 대한 무조건적 군사지원이 아니다"라며 "파병은 대한민국이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한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청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빛의 혁명의 결과 탄생한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면서 침략전쟁에 파병한다는 일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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