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내년까지 연장…'무주택·2년 거주'는 유지
임대차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
최장 3년3개월 입주 유예 가능
2026-09-17 15:35:39 2026-09-17 16:57:47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이른바 '세 낀 집'을 매수할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뿐 아니라 한 차례 갱신계약 기간도 유예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3년3개월까지 입주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칫 실거주 요건에 막힐 뻔했던 세입자 낀 주택 거래의 장벽을 낮춰 매물 잠김을 일부 완화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허구역 '세 낀 집' 주택거래 숨통…다음 달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사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사면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이 1년 연장된 것과 함께 유예 대상에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함께 갱신계약 1회가 포함됩니다. 갱신계약 기간은 최대 2년까지 인정합니다. 갱신계약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기 전에 체결해야 하며, 계약 시작일이 올해 10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여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신청 시점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일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15개월에 갱신계약 기간 24개월을 더하면 입주 시점을 최장 3년3개월 미룰 수 있으며, 늦어도 2029년에는 입주해야 합니다. 매수자 자격과 입주 후 거주 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수자는 올해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해당 주택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의 의무 임대 기간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세제 혜택 적용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도 조정됩니다. 정부는 의무 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세제 혜택 적용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해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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