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배경으로 든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23일 조 대법원장의 전날 입장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내고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배경으로 제시한 '절차적 완결성 부족' 논리를 대법원이 반박한 겁니다.
대법원은 전날 낸 입장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8월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제청 요구의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가 공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8월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관련해선 "국민 불편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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