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다시 도마…방미통위, 유진이엔티 청문 연다
내달 청문 실시…변경승인 과정 사실관계·법적 쟁점 조사
"직권취소 전제 안돼"…"결과 예단하는 절차 아냐"
지난달 정족수 문제로 무산…법제처 해석 적용해 재개
2026-09-28 17:22:20 ㅣ 2026-09-28 17:22:2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2024년 2인 체제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정족수 문제로 한 차례 무산됐던 청문 절차가 재개되면서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했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과 윤성옥·류신환 위원이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이상근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은 청문 절차가 YTN 변경승인 직권취소를 전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절차가 직권취소를 전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문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부위원장도 이에 "최수영 위원의 지적이 정확하다"며 "청문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 역시 행정청의 위법과 사업자의 위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최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가운데)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이달 말 유진이엔티에 청문 실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다음달 중 청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에서는 유진이엔티 측의 의견을 듣고 변경승인 심사와 제출 자료, YTN 지분 통합매각 과정, 단체협약 및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사안 등을 조사합니다. 청문이 마무리되면 조사 결과와 적법성 등을 검토해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2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5인 정원의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변경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변경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변경승인을 의결한 데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진이엔티가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청문 추진을 놓고 위원들의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윤성옥·류신환 위원은 변경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사업자의 책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청문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권취소를 염두에 둔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안건을 상정했지만 정족수 문제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후 법제처는 회피 위원이 실제 회의에 출석한 경우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안건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이를 회의 운영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이날 YTN 관련 안건에 회피를 신청한 김종철 위원장은 심의·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사정족수 산입을 위해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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