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안전 최우선’을 내건 장인화 회장의 경영 방침과는 달리
포스코(005490)그룹 전반에서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철소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개선 계획 수립 명령부터 대규모 근로감독에 따른 다수의 법 위반 적발,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 방지 관리 미흡까지 안전관리 체계 곳곳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창사 이래 첫 파업 과정에선 직책자들에게 48시간 연속 근무를 지시했다는 논란도 빚어지면서 안전관리 전반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30일 포스코홀딩스가 3월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그룹 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역만 총 16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5월에는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한 근로감독 결과로 1억7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포항제철소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와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 사용 등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1억74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앞선 4월에는 2024년 11월 발생한 제철소 내 파이넥스(FINEX)공장 화재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및 개선 계획 수립 명령을 받은 데 이어, 9월에는 MSDS 표지 부착 위반으로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광양제철소 역시 지난해 11월에 중대재해 발생 근로감독 결과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등으로 두 차례(18·19일) 각각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12월에도 공정안전관리(PSM) 이행 상태 점검에서 500만원, 재해예방 기술지도 미계약으로 3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자회사에서도 안전관리 부실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포스코피알테크 소속 노동자가 포항제철소 기계설비 정비 작업 중 냉연공장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미선임해 적발된 포스코디엑스는, 2개월 뒤인 11월 포항제철소 소둔산세 공장의 불산 노출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건설 현장에서도 사망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 김해 신문1지구 공동주택 현장에서 갱폼간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4월에는 신안산선 5-2공구 터널 붕괴 매몰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4월 대구 사일동 주상복합 현장에서 안전망 설치 중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7월에는 함양~창녕간 도로 10공구 스카이드릴 로드에서 노동자가 끼임으로 숨졌습니다. 12월에도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낙하에 따른 1명 사망과 2명 부상 등 치명적인 중대재해가 반복됐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계약 분쟁도 겪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7억원 규모의 ‘도담~영천 11공구 산업안전관리비 등 계약금액 조정’ 중재를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적발된 법 위반 행태에 더해, 최근 창사 첫 파업 기간 무리한 조업 유지 명목으로 현장 직책자들이 48시간 연속 근로를 강요받는 등 노동자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방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포스코 내부 관계자는 “퇴근을 아예 못해 사실상 감금돼 일한다고 표현했다”며 “제철소 직책자들은 상명하복식 회사 지시를 따르다 보니 52시간은 기본으로 넘기고 2~3일씩 집에 가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열과 중량물을 다루는 철강 제철소 현장의 특성상, 노동자의 극도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대형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전 TF나 안전 자회사가 ‘노동자 피로도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경고하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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