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제넨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 관련 식약처 로비 의혹(김승원 관련) 강세찬 경희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특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강 교수가 거짓 자료로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강 교수는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의도적으로 (신약 관련 보고서를) 허위 기재하고 누락한 걸로 보기에 타당하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판단이 뒤집힌 부분은 김 의원 청탁 관련 혐의입니다. 강 교수는 정치권 인맥이 있는 브로커 양수진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양씨 사업체인 구스타가 발행한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쟁점은 6억원이 청탁의 대가인지, 정상적인 투자인지입니다. 1심은 강 교수가 양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6억원을 청탁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임상시험 승인 요청 이전부터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었단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6억원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서 청탁 대가를 정상 거래처럼 가장했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6억원을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 승인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구스타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을 취함으로써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주가 폭락 피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의 범죄 동기는 코로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제넨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큰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었고, 실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교수가 의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임상시험이 승인됨에 따라 (제넨셀에 투자한) 세종메디칼 등을 믿고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신약 로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원이 오랜 지인인 양씨를 통해 강 교수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들어줬단 겁니다. 김 의원은 실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승인해 달란 취지로 청탁을 했고, 최종적으로 임상시험이 승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양씨와 강 교수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으려고 했단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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