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과잉생산 관세' 추가돼도 한국산 15%선 유지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재편해 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새로 부과했고, 한국에는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조만간 발표될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15% 수준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한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투자자금으로 투입되는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 하나하나의 수익성과 위험, 투자금 회수 가능성,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와 국내 환류 효과까지 꼼꼼하게 따져가며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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