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앞으로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신고·인증 기준도 마련됩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어린이들이 진료를 위해 대기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과 실시 기준, 의약품 처방 및 중개 플랫폼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초진 환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허용됩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료인이 판단하면 한 차례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에서 처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도 의사는 500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30건 이내로 정했습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명칭과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와 정보보호,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의료 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도 마련합니다. 관련 시스템 운영과 비급여 진료 내역 제출, 중개 플랫폼 신고·인증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에 위탁합니다.
비대면진료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신고·인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합니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1월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9일까지 각각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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