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앞으로 일상생활과 직결된 생활규제가 완화돼 서민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규제개혁 목표 가운데 하나로 '국민부담 경감'을 선정하고 관련 규제 556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일상생활 관련 규제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경기도 등 12개 구역, 30㎢의 자연공원지정을 해제한다.
또 교통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발급하고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납부를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등 민원과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교통안전관리자, 해기사, 의료관리자 각종 자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제도화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도 밝혔다.
운전면허제도는 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통합하고 의무교육시간이 단축된다. 또 적성검사와 갱신기간 등도 현행 7~9년에서 10년 등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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