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개별적으로 난개발됐던 중소 물류시설이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쳐 물류창고단지로 지정돼 진입도로 지원·경관개선 등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창고 등이 난개발되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경관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집단 조성해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벌금과 과징금이 중복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징역과 벌금 등이 폐지된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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