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입지여건에 상관없이 단위면적당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되던 산업시설용지가 앞으로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구획별로 차등해 분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방안과 산업입지법과 시행령, 통합지침 등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분양가 차등적용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적정한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외됐던 선수금을 적정이윤 계산시 포함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준공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도 준공인가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가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준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처럼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시설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마련한다.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 등의 처분제도도 정비된다.
현재 실수요시행자는 자신이 개발한 토지 등을 분양·양도·임대할 수 없으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후 10년 이후에는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국회 체출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지침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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