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구제역 이동제한구역 내 소와 돼지를 도축한 후 나온 부산물의 유통금지를 해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는 다리, 간, 심장, 폐, 혈액, 지방과 가공부산물을 제외한 내장과 머리의 공급이 가능하다.
돼지는 혈액과 지방, 가공부산물을 제외한 도축부산물 전체를 유통할 수 있다.
이번 유통금지 해제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돼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한 것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을 원하는 사람은 부산물을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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