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구제역 발생으로 원료부족과 판매량 감소를 겪어 경영이 악화된 축산가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구제역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시지역 육류 가공업체와 포장업체 등의 일시적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증잔액은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보증한다.
보증비율도 현재 85%에서 90%로 확대되고, 현재 0.5~3.0%(평균 1.2%)에 달하는 보증료도 0.2%포인트 낮아진다.
또 농촌지역 소재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해특례 보증시 부분 보증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확대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올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이미 지난달 27일 구제역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용보증에서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중기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4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대해 100%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정책자금 소진 후에는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5% 우대금리로 추가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사태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과 매출액이 줄어든 사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지방관서 고용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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