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것에 책임을 지고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005380)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012330) 부회장을 상대로 낸 1조900억원의 주주대표 소송에서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82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문경영인인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은 지배주주가 아닌 점을 들어 배상액의 10%인 80억원에 대해 정 회장과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들은 "현대차가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했고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에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을 상대로 "부당지원을 통해 현대차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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