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혜진기자]
매일유업(005990)이 최근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으면서 기업의 윤리성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공교롭게도 매일유업이 연루된 사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매일유업은 27일 공정위로부터 두유 값 담합으로 17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우유 값 담합이 적발돼 약 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지 두 달 만이다.
우유와 두유 모두 2008년부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던져줬다.
유업계는 대부분 제품군에서 2~3개 기업이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위기업이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시장이다.
매일유업은 시유와 발효유 부문에서 점유율 10%로 4위를, 두유 부문에서 점유율 14.1%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사례에서는 상위 1·2위의 다른 업체가 담합을 주도하면서 매일유업에 공모를 제의한 형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치즈와 컵커피 부문의 담합은 양상이 다를 수 있다.
현재 치즈는 서울우유가 50%, 매일유업이 35%로 두 업체가 8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컵커피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003920)이 80% 정도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매일유업이 치즈와 컵커피 담합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유업이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담합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산부인과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분유를 독점공급한 혐의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07년에도 리베이트 건으로 약 1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같은해 말부터 또다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는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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