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법원이 소액주주들이 제기하고 한국거래소가 받아들인 신규 상장 유예에 대해
하나금융지주(086790)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금융은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신규 상장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 반려 등을 계속 요구하기로 했다.
◇ 16일 금융위 회의 전 상장 가능할까?
지난 8일 법원은 지난달 15일
외환은행(004940) 노조원들이 소액주주 자격으로 하나금융을 상대로 낸 신규 상장 유예 신청에 대해 "투자자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며 하나금융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상장유예결정으로 인해 신청인(하나금융)의 경영 목적상 자금조달계획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돼 금융기관으로서 신용하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장유예 결정은 한국거래소 몫으로 돌렸다. 법원이 거래소에 상장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하나금융의 김종렬 사장, 이현주 부사장 등 임원진은 지난 번 거래소의 유예 결정 이후 몇 차례 거래소를 찾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이전에 거래소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16일 금융위원회가 지분 인수 승인을 무난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상장, 결정난 것 없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승소이자 하나금융의 상장요구 기각을 의미한 것"이라는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법원이 상장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거래소가 상장을 계속 유예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8일 밤 회의를 가진 노조는 계속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증자무효 최종판결이 남아있다"며 "소액주주들이 승소한다면 이번에 상장된 주식 3000만주 이상은 유령 주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유상증자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분 인수 승인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하나금융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임일성 신영증권 연구원은 9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와 신주 상장 등으로 투자매력이 높다"며 목표가를 5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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