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수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쇼핑원(가칭)'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일부터 나흘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쇼핑원이 816.22점(1000점 만점)을 받아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쇼핑원은 128개의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법인이다.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다(지분율 32.93%). 이밖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가 각각 15%씩 지분을 갖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선정된 쇼핑원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입 자본금을 완납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승인장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승인장 교부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정책건의에 따르면 부과될 수 있는 승인 조건은 ▲ 판매 수수료율, 방송편성, 상품선정과 관련한 엄격한 조건 부과 ▲ 일정 이익 발생시 일정 규모 중소기업, 방송산업 발전 지원 ▲ 공정성·공익성 제고 위한 주요주주의 건전성·적정성 확보 ▲ 소비자 보호,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근로자 복지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항 등이다.
또 방통위는 사업자가 향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대기업에 매각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의 매각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관련 주주 비율을 7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은 중소기업 육성을 취지로 영세 사업자들에게 광고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규모로 봐서는 이 취지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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