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1200만원짜리 1㎡, 단돈 1원에 관리해드립니다."
아파트 관리 위탁 업체들이 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과다 경쟁으로 1㎡당 1원도 안되는 가격에 낙찰받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업체간 과도한 '출혈 경쟁'이 결국 아파트 부실 관리로 이어지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커진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규모 업체의 관리실적 쌓기에 '최저가 낙찰제'가 악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낙찰 받은 위탁 업체는 결국 비정규직 관리인원 감축, 임금체불, 관리 부실 등으로 사후 수익을 챙기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양산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가 낙찰을 배제할 경우 금품 로비 등 '입찰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주택관리업체, 최저가낙찰제..가격 싸지만 서비스는 '엉망'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수수료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입찰에 참여한 업체중 공시한 용역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규모, 실적, 관리계획 등 실질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는 뒷전이고 오로지 가격만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최저가로 낙찰 받은 일부 위탁업체들이 사후 수익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경비인력과 청소인력을 줄이는 등 부실관리 사례가 빈번하다.
이처럼 일부 업체들이 비현실적인 가격을 제시하면서까지 실적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대규모 공공주택관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입찰 참여 조건에 주택관리 실적제한을 두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쉬운 소규모 아파트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면서 관련 업체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 며 "보완할 수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입주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민들 스스로 관리업체 선정 기준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국토부 "경쟁입찰의 폐단 줄이고자 개정...조금 더 지켜보자"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김희수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던 과거에는 담합이 많았다"며 "최저가낙찰제를 하면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의 결탁을 막을 수 있다"고 현행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2월 공정관리위원회가 입찰담합을 한 위탁관리업체 10곳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법원은 이들 업체에게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효과가 있어 입주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 43개 아파트관리 입찰담합사례를 들어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결국 경쟁입찰과 최저가낙찰제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실적인 관리수수료, 사후관리 부실하면 무효화해야
관리수수료는 현실화하되 업체의 입찰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입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업체를 평가하고, 사후 관리가 부실할 경우 입찰을 무효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은 입주민대표자회의에서 약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국가가 나서서 규제할 수 없다"면서도 "최저가낙찰제는 공공기관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철폐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당한 가격의 수수료를 내지않고 믿을 수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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