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244표, 반대 3표, 기권 5표로 통과시켰다.
예보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기금에 정부 출연금과 금융권 예금 보험료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보 기금의 금융권 고유계정에는 55%, 나머지 45%를 특별계정에 적립하고 나머지 부족 분은 정부가 출연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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