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아모레퍼시픽(090430)이 2년간 '설화수', '헤라'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취급하는 방문판매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 이하로 할인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계약해지 등을 무기로 방판사업자에게 가격할인 금지를 강제한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상품가치 회복'을 이유로 2008년부터 수차례 할인판매 금지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감시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들의 지시를 어긴 사업자는 경고, 장려금삭감,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아모레퍼시픽이 할인판매 단속에 소홀한 영업부서에 대해 예산차감과 인사상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아모레퍼시픽은 2009년 기준으로 판매액 2조6500억원, 3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업계1위 사업자로 고급브랜드의 방판과 백화점판매가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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