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지진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경우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원폭 피해자도 보상이 가능하다.
과거 천재지변은 당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액 계산이 쉽지 않은데다 인명·재산 피해를 인정하면 보험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23만여명이 숨지는 사건이후 천재지변도 여행자보험의 보상 대상이 됐다.
아직 한국인 관광객의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강진이 발생한 도호쿠 지역은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어서 보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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