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서 제1조에 추가 조항으로 4월 1일 이후 매월 주당 1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다만 월말 또는 이전 시점에서 클로징(계약종료)이 완료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매도인(론스타)에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어떠한 월말에도 추가대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가 공개한 계약서 한글 약식 번역문>
(주 :매도인은 '론스타', 회사는 '한국외환은행을 지칭)
노조는 이어 "3월말 이후 하나금융이 매달 329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승인 지연 등은 전적으로 론스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M&A(인수합병) 전문가 역시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 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계약서에 분명 귀책 사유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론스타의 배임(불법)으로 촉발된 일이니만큼 론스타에 책임이 있다면 지연보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해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론스타가 '자신들은 죄가 없다'며 귀책사유에 대해 핑계를 들 수 있다"며 "그러면 하나금융과 지연배상금을 놓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일단 하나금융이 지연배상금을 주고 추후에 이에 따른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다.
앞서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놓고 계약이 4월을 넘어 가는 경우 주당 100원의 지연배상금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인수 승인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해 관련 회의를 추후에 열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