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법원이 지난달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은 은행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사전통지에 이어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저축은행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내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금융위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과정에서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문제로 삼은 것 같다"며 "하지마 도민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따른 영업정지조치도 함께 취해졌기 때문에 기존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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