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위원회가 22일 오전 자체휴업에 들어간 (강원)도민저축은행에 대해 결국 '6개월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밤 도민저축은행의 자체휴업과 관련해 임시회의를 열어 3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23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재개를 명령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민저축은행이 다음날 부분 영업개시를 통해 1인당 500만원 한도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로 선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민저축은행이 부분 변칙적인 영업개시로 예금 부분 지급을 하기로 한 것은 스스로 예금자에게 지급 여력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럴 경우 내일 아침 인출자가 몰릴 것은 뻔한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느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최근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심한 반발을 낳고 있는 가운데서도 또 다시 영업정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이날 결국 도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올해 들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추가 영업정지가 결정되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 부산과 목포를 돌며 진화하려 애썼던 '뱅크런'사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 2월22일 도민저축은행이 부분 영업재개를 알린 게시문 원본.
◇ 2월22일 오전 도민저축은행이 자체휴업을 공지한 게시문 원문.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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