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정관 7조 2항의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항목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늘리는 변경안은 부결됐다.
정관 변경안은 과반수의 주주가 출석해 출석주주의 3분의 2(66.7%)의 찬성이 필요한데 2대주주인 현대중공업그룹(현대삼호중공업 포함 23.78%)과 현대건설(7.75%)의 지분 등 3분의 1에 육박하는 범현대가 지분의 반대에 막혀 결국 정관변경은 실패했다.
현대상선이 우선주 발행한도를 확대하려고 한 것은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 외에도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 지분비율을 줄이고 우호지분 확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총의 주요이슈인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시도가 현대중공업그룹을 중심으로한 범현대가의 반대에 막혀 좌절되면서 현대그룹의 경영권 위협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현대상선 이사보수한도를 현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건은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의 반대의사 표명과 함께 표결에 돌입했지만 63.31%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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