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주도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업자가 사업승인장을 받았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이날 승인장을 받지 못하고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업 승인과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건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조선일보 주도의 CSTV와 중앙일보 주도의 jTBC 등 2개 종편에게 유효기간이 3년인 종편 사업을 승인했다. 또 연합뉴스 주도의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3년인 승인장을 교부했다.
승인장 교부에 앞서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게 ▲ 승인장 교부 3년 이내 주요주주 주식과 지분 처분 금지 ▲ 승인장 교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 승인장 교부 1년 이내 방송 개시 ▲ 사업 이행 실적 매년 1월31일까지 방통위 제출 등의 조건을 붙였다.
CSTV와 jTBC는 국내 방송프로그램 매반기 60% 편성과 외주 프로그램 매반기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10% 이상을 편성해 매년 1월31일까지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연합뉴스TV는 종편의 프로그램 편성 제한 조항 대신 최다액 출자자인 연합뉴스가 뉴스를 연합뉴스TV에 유리하게 제공하지 못한다.
방통위는 또 승인장 교부 기간을 맞추지 못한 동아일보 주도의 채널A와 매일경제신문 주도의 매일방송이 제출한 승인장 교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과거 OBS경인TV의 사례에 비춰 두 종편 사업자의 승인장 교부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채널A와 매일방송은 승인장 교부를 연기한 기간 중 언제든지 관련 서류를 갖춰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고, 기간 연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채널A는 이르면 다음달 7일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겠다고 참여 주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고, 매일방송도 다음달 7일이나 15일쯤 승인장 교부를 신청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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