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 법개정에 업계 반발
19일 결의대회 등 집단행동
2011-04-18 16:42:4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PC방 업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 이하 PC방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
위원회에서 법안 심의중으로, PC방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합은 그 동안 "PC방 금연·흡연구역을 분리 운영하고, 차단막과 에어커텐 설치 등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2008년 PC방 등록제 실시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정부의 각종 금연정책에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투자한 금연관련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국 PC방 소상공인의 생존권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이번 결의대회는 금연을 무조건 반대하는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을 다 죽이는 무리한 밀어붙이기식의 입법 추진을 반대하고, 대책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의 확대와 다른 업종과 유사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조합은 이번 개정안에서 당구장은 전면금연에서 제외됐고, 면적 150㎡ 이하인 일반음
식점 역시 금연구역 적용에서 제외돼 업종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는 금연차단막 등 금연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황이어서 PC방 업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PC방조합은 앞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은 물론,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송주연 기자 sjy292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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