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중소기업계의 제조업 이행보증공제 도입을 놓고 중소기업계와 금융위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제조업체들은 그동안 보증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제조업 전문 이행보증공제의 도입을 요구해왔는데 금융위가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협동조합이 이행보증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소기업계는 부실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건설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출자한 전문 공제조합을 이용하지만 전문 공제조합이 없는 제조업체들은 전문 공제조합보다 3배 가량 비싼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다.
때문에 중소제조업체들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와는 달리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금융업무를 전문성 없는 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것은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금융위가 내심 관리감독 대상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시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협, 수협 등 현재 법률에 근거해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50개 이상인 상황에서 유독 제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공제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우려하는 부실방지를 막기 위해 개별 협동조합이 아닌 중기중앙회가 안전성 높은 공공조달계약 이행과 관련한 이행보증업무만을 취급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안전성을 운운하며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 인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제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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