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온라인 쇼핑몰의 '베스트셀러'· '인기도 순' 또는 '프리미엄 상품'이 실제 판매량이 높은 상품이거나 고급상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자사의 광고서비스를 구입한 상품을 마치 '프리미엄 상품'이난 '베스트셀러'인 것처럼 전시해 소비자를 속여온 것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 옥션, 11번가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업체는 앞으로 쇼핑몰 초기화면에 2~3일간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성경제 소비정책금 전자거래팀 팀장은 "이들업체가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얻은 수입은 총 매출액의 15%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옥션은 인기도순 정렬 방식을 이같은 방식으로 속여 경고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 온라인 쇼핑몰의 인기도순 프리미엄 상품 예시 화면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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