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개
공정위, 홈페이지에 오늘부터 일년간
2011-04-2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상습적인 하도급거래 법 위반사업자 명단이 오늘부터 공개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의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위반 유형은 자연이자 미지급 업체가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대금미지급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명과 대표자명 사업자 주소 등을 게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해 공표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벌점 부과기준은 고발이 3점, 과징금이 2.5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각각 2점과 1점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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