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직원, 사전인출 대가로 돈 받았다"
2011-04-29 09:04:4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부산저축은행 일부 직원들이 영업정지 전 사전 인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서 사전 인출 혜택을 받은 예금주 신원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일부 직원들이 영업 정지 전 한 예금주에게 수십억 원을 사전 인출해주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3000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남겨두도록 했다. 이후 사전 인출을 해준 대가로 돈을 요구해 예금주가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업 시간이 끝난 뒤 인출해 준 금액이 상위 10위 이내 은행 직원 등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또 수억 원 이상의 예금을 사전 인출한 예금주들을 상대로 사전 인출 경위와 함께 대가성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인출을 대가로 은행 직원이 돈을 받았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영업정지'를 부산 지역내 VIP고객에게 먼저 알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직원에게서 "영업정지 전날 부산 초량지점과 화명지점을 찾아 예금을 인출해 간 VIP고객들이 ‘A국회의원이 영업정지 소식을 알려줘 황급히 나왔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직원들은 VIP고객이 잇달아 예금 인출에 나서자 자신들의 예금도 다른 은행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원이 기밀에 속하는 영업정지 정보를 입수한 경로와 이를 유출한 경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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