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끝나지 않아 4일 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건은 논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후, 금융위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다. 법무법인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지만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가 오는 24일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계약상 론스타와 하나금융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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